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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10년07월11일 · 58/60

58.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1
영업소 개설을 통보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2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3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다.정답
4
영업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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