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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10년07월11일 · 60/60

60.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보고정답
2
청문
3
감독
4
협의

해설

이 문제는 행정기관의 직권적 조치가 아닌 정보파악 차원으로 조치이므로 정답은 보고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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