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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07월31일 · 51/60

51.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소재지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은?

1
경고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영업장 폐쇄명령정답

해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은 영업장 폐쇄 명령이다(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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