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07월31일 · 57/60
57.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자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에 행한 자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