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09년01월18일 · 58/60
58.이·미용업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몇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 중지 혹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가?
1
3월
2
6월정답
3
1년
4
2년
해설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