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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09년03월29일 · 59/60

59.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커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관련법규를 1차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1
경고
2
영업정지 2월정답
3
영업장 폐쇄명령
4
면허취소

해설

1차: 영업정지 2월. 2차: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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