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09년07월12일 · 56/60
56.갑이라는 미용업영업자가 처음으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경우 어떠한 행정 처분을 받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정지 2월 및 면허정지 2월정답
2
영업장 폐쇄명령 및 면허취소
3
향후 1년간 영업장 폐쇄
4
업주에게 경고와 함께 행정처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영업정지 3월 및 면허정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