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10년01월31일 · 56/60
56.미용영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2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의 증감
4
영업소내 시설의 변경정답
해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영업소 소재지,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영업소 소재지,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