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11년07월31일 · 60/60
60.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정답
4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
해설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외국의 이·미용사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②전문대 이상 미용학과 졸업자,교육과학기술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 또는 이용학과를 졸업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이·미용과정을 이수한 자 ④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