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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미용장 · 2002년04월07일 · 57/60

57.관계공무원의 출입 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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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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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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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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