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사선투과검사 원리 및 규격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34/60

34.원자력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시출입자' 란?

1
방사선 관리 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 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2
방사선 관리구역을 수시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제외한 자로서 방사선 관리 구역을 거의 출입하지 않는 직원을 말한다.
4
방사선관리 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 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