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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방송통신기능사 · 2003년03월30일 · 52/60

52.정보통신부장관이 전송방식 변경, 명령 또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률:알수없음)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별한 전송 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방송서비스의 질적개선과 방송가입자의 증대를 위하여정답
4
전송선로설비와 주전송장치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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