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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일반 및 방송설비기준방송통신기사(구) · 2015년03월08일 · 97/100

97.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부호화 변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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