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 일반 및 방송설비기준방송통신산업기사(구) · 2012년10월06일 · 76/80
76.종합유선방송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의 증폭기ㆍ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은 상호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장치함에 수용하여야 하는데 다음중 설치위치가 아닌 것은?
1
장치함은 내부에는 보조판넬ㆍ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과 장치함 간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며, 가정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가정내부에 설치할 것정답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것
4
인입용 종합유선방송설비와 옥내전송선로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위치의 장치함은 주장치함으로서 관로의 분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