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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19년11월02일 · 18/100

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할 책임을 가진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정답
3
행정안전부장관
4
재난관리책임기관 장

해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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