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사업방재기사 · 2019년11월02일 · 99/100
99.국가계약법령상 하자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정답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7일 이내 다로 최종검사를 받아야한다.
3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본인부담으로 보수해야한다.
4
계약자가 하자검사에 입회를 거부하였을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하자검사를 할 수 없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이 1번, 3번으로 2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