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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1년05월15일 · 2/100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없는 응급조치는?

1
전화에 관한 응급조치
2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4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정답

해설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3. 중에서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5. 및 7.의 응급조치만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3.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4.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5.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6.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7.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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