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1년05월15일 · 7/100
7.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틀린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첵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비상대처계획 수립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평가정답
3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해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2.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3.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ㆍ실시계획 수립 5.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 6. 비상대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