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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