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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1년08월14일 · 14/100

1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직무대행 상황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정답
2
국무총리,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3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해설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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