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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1년08월14일 · 17/100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주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A, B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2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분기별 1회 이상정답
3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1회 이상
4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2회 이상

해설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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