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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1년08월14일 · 19/100

19.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중 틀린 것은?

1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2
전문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받은후 1년 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한다.정답
3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제6조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2018.1. 18)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변경사항]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6. 10.>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6. 10.>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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