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류제 : 2개 이상의 하천이 하나(Y형태)로 합류할 때 합류지점에서 수류간 충돌로 인한 역류나 범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류지점에 (중앙분리대처럼) 흐름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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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