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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사업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100/100

100.사방사업법령상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방재기사 100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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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제12조 관련) 1.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방시설의 점검 가. 점검 대상 1)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 2)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나. 점검 횟수 1) 정기점검 :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2)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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