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31/100
31.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1
2
3
3
5정답
4
10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