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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36/100

36.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침수위험지구
2
유실위험지구
3
고립위험지구
4
지진위험지구정답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시행령 제8조 1항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합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4. 지진위험지구 이므로 정답은 4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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