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석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41/100
4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발생 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수단이다.
2
재해피해시 보상금액을 협의할수 있는 협의적 수단이다.정답
3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을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이다.
4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다.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 (P.Ⅰ-1) 1.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정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수단을 가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첫째로는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며, 둘째로는 예방적 수단에 의한 억제에도 불구하고 발생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 수단이다. 셋째로는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을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을 포함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