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석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52/100
52.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토사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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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계지역 예비후보지: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방댐을 제외한 야계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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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거 산지접합부 예비후보지: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접합부의 침사지등과 같은 토사 저감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지역을 예비후보지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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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부 토석류 예비후보지:계곡부 산지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인한 붕괴시 영향범위내 인명피해 시설 및 기 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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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 예비후보지:과거 산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등의 하류부에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등의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70p 3-6-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해설 1. "사방댐을 포함" 해야 합니다. 가)-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2. 가)-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