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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69/100

69.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유형중 하천횡단교량 및 암거시설이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의 직접피해 또는 주변이 주택,농경지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1
침수위험지구
2
유실위험지구정답
3
고립위험지구
4
붕괴위험지구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1.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랴응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유실위험지구 -> 정답 입니다. 3.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 4.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① 주택지 인접 절개사면에 설치된 석축·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되어 붕괴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 자연적으로 형성된 급경사지로 풍화작용, 지하수 용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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