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사업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85/100
85.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풍설비로 방풍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1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하는 방풍설비
2
해안에 접한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
3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정답
4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해설 1. 규칙 제126조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규칙 제126조 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독립된 단위시설에는 "방풍담장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규칙 제126조 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4. 규칙 제126조 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