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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3년08월10일 · 34/40

34.다음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3개월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지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8개월 만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2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부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6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처남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3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발령받아 2개월 근무한 후 외교부에 파견되어 10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정답
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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