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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7년08월05일 · 13/40

13.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정답
4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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