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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7년08월05일 · 25/40

25.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둔 변호사 甲은 2016. 1. 3. 의뢰인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추후 수임료를 정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만 일단 甲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A가 이를 甲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다. 甲이 위 각 사건을 수임한 후 형사사건은 A에 대하여 추가로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민사사건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고, 형사사건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변호사 甲은 위 민사사건에서 A와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의뢰받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A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변호사 甲은 서면약정 없이는 A에게 반환할 공탁금을 자신이 A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송비용 관련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정답
4
변호사 甲은 A에게 형사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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