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8년08월04일 · 15/40
15.L법무법인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이미 이사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 확정으로 종료하였고, 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법무법인이 X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정답률:알수없음)
1
A의 X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정답
2
B의 X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3
회삿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4
C의 X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