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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9년08월03일 · 19/40

19.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겸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조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후보자 A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A는 위 사건을 법무법인 L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건인 A의 피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2
법무법인 L은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L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으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丙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甲과 丙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정답
4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 乙과 甲 사이에 A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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