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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0년08월01일 · 11/40

11.A와 B 사이의 X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받았다. 甲은 이미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증언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증언할 내용이 위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정답
2
甲이 증언할 내용이 ‘甲이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이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의 다른 변호사 乙은 위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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