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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25/40

25.변호사의 보수 또는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1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정답
2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3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4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해설

2,3,4 모두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위반임(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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