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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4년08월03일 · 5/40

5.「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1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
3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행위
4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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