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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16년02월27일 · 37/40

37.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정답
2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4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지 않았어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신규성의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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