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24년02월24일 · 38/40
38.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A의 공유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丙의 공유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정답
3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5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았다.
해설
디자인보호법 +제54조, 제96조 참조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