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24년02월24일 · 7/40
7.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인의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정답
5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 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