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15/40
15.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4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5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지문1: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 - 타인의 '침탈'로 인해 점유를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데, 기망행위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침탈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써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2: 미등기매수인의 점유할 권원 - 미등기매수인은 토지의 매도인에 대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가지며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역시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 매도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 소물청 등을 행사할 수 없다. -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 뿐만 아니라 사안과 같은 채권적 권리도 점유할 권원에 포함된다. 지문3: 1년의 제척기간과 출소기간 - 점유물 반환청구권이나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의 경우 1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이는 출소기간이다. 또한 별도로 공사에 대한 특칙을 두고있다. 이에 반하여 소유물 반환청구권이나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있다면 별도의 기간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귀책사유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는 별도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반면,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고의/과실을 요한다. 지문5: 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