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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0/40

20.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2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3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정답
5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담보된다면, 변경 후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와 타인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 지문2: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따라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지문3: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제3취득자 뿐이며, 채무자나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4: 변제는 우선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범위부터 변제된다. 따라서 변제를 하여도 잔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취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채권최고액 그대로이다. 지문5: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근저당권 계약과 다름없으므로, 선순위근저당 설정시 발생한 채무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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