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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2/40

32.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경개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물변제는 무효이다.
3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정답
4
채무자가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동산질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5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지급채무를 지는 자는 조합원 중의 1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경개계약은 처분행위로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 따라서 기존의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지문2: 대물변제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대물변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3: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 하더라도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참고로, 제3자가 권리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테면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4: 적법하게 공탁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489조2항) 지문5: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 대해 동종의 채권/채무를 지닌 경우에야 가능하다. 사안에서는 "조합"에 대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려 하였지만, 조합과 조합원은 다른 주체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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