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2/40
12.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다.
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시효완성 전에 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정답
해설
지문1,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 채무자에게는 양도인이 채권자이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 추가적으로, 양수인의 소송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패소한다면 결국 소급하여 중단효가 사라진다. 따라서 양수인은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게 통지 등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문3: 소멸시효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가분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한 경우, 그 일부에 관하여면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다만,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중단효가 채권 전체에 미친다. 지문4: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이므로 일종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지문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단지 '관리'의 권한만 필요할 뿐이다. (1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