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4/40
1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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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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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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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5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가담법 7 지문2: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의 경매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권리취득의 형태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지문3: 가담법11조- 청산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채무자 등은 정당한 청산금의 지급이 있기 전까지 모든 채무를 지급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4: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저당권으로 보고 우선변제권을 지닌다. 지문5: 가담법 3(1)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