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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7/40

17.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변리사 1차(2교시) 17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정답

해설

지문ㄱ: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하나는 물상보증인, 하나는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368조1항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채운다. 이는 변제자대위의 문제로 나아간다. 지문ㄴ: 공동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된다. (1) 공동저당물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 선순위공동저당권자는 후순위권자의 기대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동저당권 중 일부를 포기한 경우 후순위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2)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1: 채무자 소유의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 저당권 포기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나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권은 485조에 의해 보호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포기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2: 물상보증인 소유의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 채무자/채무자소유의 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본래 368조2항 후문상 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위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ㄷ: 변제 등 자기의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어 구상권을 갖게 된 물상보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변제자대위라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물상보증인 소유 저당물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소멸과 함께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을 물상대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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