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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9/40

19.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 3.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 4.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1971. 1. 개시된 점유로 甲이 시효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다.
2
BㆍC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甲의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3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기간 중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하여 1992. 2.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정답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甲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

해설

지문1, 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90년 12월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91.1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까지 포함된다. -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10년 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다고 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2: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제3취득자와의 관계 - 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제3취득자가 적극가담 등으로 인해 103조에 위반되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제3 취득자가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단순 악의/과실인 경우, 완성자는 제3취득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분에 한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시효기간 완성 전 제3취득자 - 1차로 시효완성 이후 92년 2월에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다시 20년이 흘러 2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차 시효 진행 중에 일어난 소유권의 이전은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 볼 수 없어(점유자의 점유를 파괴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갑은 을에게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유효한 경우 전 소유자와 시효완성자의 관계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전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때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비판o) -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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