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5/40
25.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3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정답
5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2008다69458 지문2: 대판 2011다1330 지문3: 469조1항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지문4: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을 경우 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391조에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과책으로 간주하므로 이행보조자에게 과책이 있는 한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05다6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