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1: 대판 98다42929.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고로, 사안은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원고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였는데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진 않는다. 지문2: 대판 97다33218.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잇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유사 판례 - 대판 99다4405 지문3: 대판 90다13055.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11다36091.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실효의 원칙에 관한 사안이다. ㄱ-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ㄴ-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는데/ㄷ-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2006다40461. 이 경우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