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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40

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3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4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 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5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표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대판 98다42929.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고로, 사안은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원고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였는데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진 않는다. 지문2: 대판 97다33218.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잇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유사 판례 - 대판 99다4405 지문3: 대판 90다13055.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11다36091.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실효의 원칙에 관한 사안이다. ㄱ-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ㄴ-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는데/ㄷ-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2006다40461. 이 경우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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